1982년 8월 고문사망 후 30년만에 장례치르는 고 문영수 열사
15일 오전 전남대 의대. 광주서부경찰서 앞서 장례식
거행

고 문영수 열사가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사망한지 30년만에 원한의 장례식이 거행된다.

▲ 고 문영수 열사.
오는 15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전국추모연대 주최로 오전 9시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 의대에서 고 문영수 열사의 영결식이 엄수된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광주서부경찰서 앞에서 노제를 연후 강원도 춘천에 유골이 봉안된다.  

고 문 열사의 사망경위는 인권이 없는 군사독재시절 힘 없는 한 국민의 운명 그자체다. 1982년 8월, 서울에서 버스운수노동자로 근무하던 문영수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직장을 알아보고자 전라남도 광주로 향한다. 

며칠을 지나 8월 19일 사소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튿날 사망한다. 

이후 경찰은 서류를 조작하여 고인을 행려환자로 둔갑시켜 사건을 은폐하였으며, 더군다나 그 시신을 전남의대 해부학교실의 실습용으로 기증해 버린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유족의 끈질긴 추적으로 사건의 전말이 파헤쳐지고,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및 사법부의 적절한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폭력경찰, 안이한 공무원, 인습에 치우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천인공노할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영결식 및 발인제
2012년 5월 15일(화) 오전 9시┃전남의대(진행:이성호)
- 민중의례
- 추도사1 : 신정학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 추도사2 : 김명운 (추모연대 의장)
- 추모시 : 고영서
- 추모가 : 박 준 (민중가수)
- 발인제

노제
오전 10시30분 ┃ 광주서부경찰서(진행:이성호)
- 제사
- 추도무 : 한진희
유골 봉안
오후 7시, 춘천

고 문영수 열사 약력
_1953년 11월 10일 서울 출생
_1979년 버스운수노동 시작
_1982년 범칙금문제로 회사와 대척하다 부당해고당함
_1982년 8월 22일 경찰폭행으로 사망
_2012년 5월 15일 30년 만에 장례엄수

사건개요
1982년 8월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단순폭행 피의자로 조사 중 문영수 혼수상태 빠짐
82년 8월 22일 문영수 사망
82년 8월 23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인계
83년 5월~12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실습시신으로 이용
84년 1월 문영수의 시신이 화장되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추모관에 안치됨
87년 5월 문영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하고 다니던 유가족들이 치안본부의 ‘헤어진 가족찾기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사실 확인. 이에 유가족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치안본부, 광주지검 등에 진정을 하였고, 당시 전남경찰국과 광주지검서 사건 수사

87년 8월 광주지검은 문영수 유가족들의 진정에 따라 내사를 하던 중, 동년 9. 18 진정인이 최○○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사체은닉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9.23 최○○만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지, 구속하여 수사함. 광주지방법원은 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을 확정함.

88년 10월 17일~89년 2월 27일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독교회관 농성진행(135일간)
98년 11월 4일~99년 12월 30일
유가협,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 상등에관한법률제정촉구 국회 앞 천막농성진행(422일간)

2000년 12월 31일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
04년 6월 28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에 의해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된 점, 같은 병원에서 사망하여 행려사망자로 처리된 점, 검사의 사체처리 지휘 이전에 사체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인계된 점 등은 피해자 사후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함

09년 11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문영수 사건에 대해 “피해자 문영수가 경찰서 내에서 폭행을 당하여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나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체가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된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10년 9월 10일 서울지방법원, 유족의 대한민국 상대 소송 승소 판결

11년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대한민국 상대 소송 승소 판결(대한민국 항고 포기)
11년 10월 25일 문영수 유가족 및 대책위, 가해기관인 경찰청, 전남대 의과대학, 광주북구청의 기관장들에게 공식 면담요청, 공문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장례 등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공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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