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우리 사회 차별. 편견 드러내...장애인 인권보호 전환점 마련

4년째 맞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곳곳에 헛점투성이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시행 4주년을 맞은 장차법의 의미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 광주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 광주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5일 광주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장차법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장차법 시행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차별 진정 현황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 권리의식이 향상됐음을 반영했다고 긍정했다.

반면 차별 진정 접수 증가는 그만큼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심각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장차법 시행 후 4년이 흘렀으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학교생활, 취업, 보험가입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미비와 인식 부족이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은 제도적 변화와 예산반영을 통한 실질적 개선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인권교육 시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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