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5일 영장실질심사
도교육청·공대위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입장 밝혀
검찰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4일 장 교육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장 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재직 때 17억여원을 교직원 성과금으로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장 교육감을 2차례 소환해 총장 재직 때와 교육감 재임 때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또 검찰은 순천대 총장 재직 때 관사의 가족 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월에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3월 28일에는 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압수수색, 친인척 압수수색, 계좌추적, 그리고 교육감 검찰 출두, 구속영장 청구 등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 꺾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 도교육청 논평 참조)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다음은 전남교육청의 장만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논평 전문.
장만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