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5일 영장실질심사
도교육청·공대위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 입장 밝혀

검찰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4일 장 교육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장 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재직 때 17억여원을 교직원 성과금으로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장 교육감을 2차례 소환해 총장 재직 때와 교육감 재임 때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또 검찰은 순천대 총장 재직 때 관사의 가족 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월에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3월 28일에는 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압수수색, 친인척 압수수색, 계좌추적, 그리고 교육감 검찰 출두, 구속영장 청구 등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 꺾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 도교육청 논평 참조)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다음은 전남교육청의 장만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논평 전문. 

장만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압수수색, 친인척 압수수색, 계좌추적, 그리고 교육감 검찰 출두, 구속영장 청구 등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순천대 학술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한 총장 대외활동비를 비롯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혐의에 대해 그 사유와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 친구의 순수한 활동비 지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상황과 제약업체 뇌물수수 등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취임 전부터 당선축하 돈 봉투 사건을 공개하여 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자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남교육 곳곳의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했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지표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한 행정으로 장만채교육감 취임 첫해는 최하위에 맴돌던 청렴도가 2위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남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때,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 꺾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2. 4. 24
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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