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구속적부심 석방 

광주 동구 계림1동 투신자살 사건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태명 동구청장(68)이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유 구청장이 공탁금 5000만원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으며 유 구청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구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월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하다가 투신 자살한 전직 동장 조아무개(65·전 계림1동장)씨에게 400만원,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에게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동구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박주선 의원 선임 보좌관, 동구의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한 한 가운데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선거이후에 소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