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 마련 촉구
전국시도지사, 29일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부담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당장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므로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금까지 2월 1일 성명서 발표, 2월 15일 정책건의, 3월 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 차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 연말(12월 31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한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당장 지방분담금 3,279억원(지방비 매칭 40~50%)을 부담하여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말 국비 1,004억원이 편성되어 지방비 669억원 부담 발생했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확대 발표 이후 신규 보육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신규 취원자를 고려할 경우 지방비 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 0~2세 아동수(주민등록 11년말 기준) 41,880명 기준으로 신규 취원 아동 추정시(32,880명, 78.5%) 지방비 848억원 부담 예상된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지방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는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영유아 무상 보육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앞으로 국가에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정책 수립 및 집행시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국고보조금관리법과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조치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는 적극 환영한다. 다만,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위해 지방정부는 당장 지방분담금 3,279억원, 신규 보육수요까지 고려할 때 약 7,2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지방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 재정부담 완화 대책 및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만일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므로, 전국 시도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

셋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전국 시·도는 향후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원부족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2. 3. 2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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