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진료비 대폭감면 
4월1일부터 전남대 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남대 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구강진료비를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20%이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중 6개 장애유형(간질,뇌병변,자폐성,정신,지적,지체장애)자가 6급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전남대 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동네 치과병의원에서 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구강진료 및 전신마취가 가능한 수술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고 있어,

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 거점 전문병원으로서 전남대 치과병원에 지난해 5월 개소하여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를 해 오고 있었으나 많은 장애인들이 진료비 부담 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 시에서 국․시비 2억2천만원을 전남대 치과병원에 지원해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혜택이 전격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치과진료비 감면으로 인해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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