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낙동강사업 “국가재정법 위반” 부산고법 판결과 배치
사업비 300억 넘는 영암호 통선문사업까지 타당성 검토과정 밟지 않아


4대강사업국민소송단과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은 15일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4대강 영산강사업 소송 2심 재판에서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레 성명 전문 참조)

▲ 4대강 영산강사업 항소심에 불복해 소송단은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이 판결한 내용과 배치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은 보가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생략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당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었다.

이에 앞서 2009년 11월에는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대강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절차법을 위반했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지현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최근에는 공사비만 300억원이 넘는 영암호 통선문까지 사업에 추가 반영되었는데도 타당성 검토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사업의 위법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 [전문]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즉각 상고 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상주)에서 4대강 영산강사업 소송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4대강사업이 위법하다는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청구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과 4대강사업의 법적심판을 기대한 많은 국민들은 큰 실망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2009년 11월 26일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4대강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1년 1월 18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 사업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한 것이다.

반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생략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영산강사건의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외에도, 최근에는 공사비만 300억원이 넘는 영암호 통선문까지 추가 반영되었다. 영산강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뱃길복원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이런 사업을 적법하다고 판결내린 것을 수긍할 수 없다.

또한 국가재정법 외에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과 불법이 명확하다. 다양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초법적 4대강마스터플랜대로 영산강기본계획, 영산강사업을 결정하고 각종 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하였다.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위법성을 증명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법적심판을 받아 낼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정부측 대리인들은 박준영 전남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등 영산강 지역 인사들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영산강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4대강사업은 반대하나 영산강공사는 필요하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여 온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할 것이다.

영산강에도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법한 국책사업을 방조하고 키워온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2월 15일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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