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대피소에 부착된 ‘라푸마’간판은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2010년 11월 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은 ‘공고 제2010-85호 국립공원내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금지’를 공고했다. ‘공고 제2010-85호’는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조항으로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등의 부착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래 국립공원이사장 공고 참조)

‘공고 제2010-85호’는 국립공원 전 구역에 해당하며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광고물(현수막·전단지 등) 부착·설치행위’로서 세부항목으로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성인물 등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기타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나열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반할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에 공개적으로 부착한 ㄹ기업 로고. 붉은선안.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최근 각 국립공원대피소에는 특정기업(라푸마)을 홍보하는 대형 간판이 부착되고 있다. 이는 ‘공고 제2010-85호’ 중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광고물(현수막·전단지 등) 부착·설치행위, 기타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해당한다.

국립공원대피소의 주인은 국가 곧 국민이며, 공단이나 개인은 국립공원대피소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주인도, 운영자도 아닌 기업이 홍보용 간판을 국립공원대피소 간판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부착(사진 참조_ 지리산국립공원 장터목대피소)한 것은 국립공원대피소를 기업 홍보용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공고 제2010-85호’ 중 국립공원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단은 라푸마로 하여금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작년 말 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를 하며 펼쳐놓은 현수막을 ‘공고 제2010-85호’에 의한 자연공원법 위반이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단체 및 개인이 현수막이나 쪽지 등을 펼쳐놓는 것도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이는 상식 밖 판단으로, 공단은 법을 확대 해석하여 케이블카 반대활동을 방해하지 말길 바란다. 1인 시위에 대한 불필요한 협박과 과도한 간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다. 
2011. 2. 14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고 제2010-85호
국립공원내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금지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시기 : 2010. 11. 25 ~ 2019. 11. 24
 
2. 목 적 :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등 부착을 규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제한구역 : 국립공원 전 구역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광고물은 제외
 
4. 행위제한 :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광고물(현수막·전단지 등) 부착·설치행위
○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성인물 등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기타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
○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과태료를 부과
 
2010. 11. 25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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