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0일 SSM 관련 조례 긴급 상정... 11일 본회의에서 의결
광주 북구. 서구. 광산지역에서 사업자 무더기 입점시도 '쐐기'

광주지역 곳곳에서 삼성테스코 SSM 사업자들이 동시다발 입점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긴급상정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SSM 개점 저지를 위해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당초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10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 조례안 전문 참조)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SSM 저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열악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시의회가 평가했다.

시의회가 상정한 조례안은 입점예고제 도입과 전통시장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매장면적 500㎡ 이상은 개설을 제한하고 대기업유통사업자의 경우는 500㎡ 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의회 조례는 모든 대형마트와 500㎡ 이상의 점포에 대해서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주변지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에는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구제수단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형마트나 SSM 입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앞으로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며,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 개점을 제한해가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상생발전을 위해 자금지원 확대와 단독점포 활성화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가 조례안을 긴급 상정 하던 날  새벽 삼성테스코 SSM측이 서구 풍암동에 입점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려다가 주민과 민노당원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 파손되고 새벽5시부터 4시간 30분 가량 주민들과 사업자측이 대치를 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3개, SSM 15개 점포가 영업중이며, SSM 5개 점포가 사업조정중이다.

아래는 광주시의회 SSM 규제 조례안 전문.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유통산업발전법시행 령」별표2에 정한 체인사업(직영점형 체인사업과 프랜차인즈형 체인사업에 한한다)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3. “일반준대규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로 제5호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일반준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5. “대기업유통사업자”란「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사업조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시장의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①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대규모점포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준대규모점포와 일반준대규모점포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
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및 지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거지역, 녹지지역내에서 대규모 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과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 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이 경우 심의 위원회는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상인 연합회, 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사업개시 동의서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 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는 관할 자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준대규모점포와 일반준대규모점포는 광주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등에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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