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의원, 강인택 의원, 황현택 의원, 주경님 의원 4명은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특별위로금 등 지원으로 희생정신에 대한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구조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 의사자의 유족에는 1천만원 이하, 의상자는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11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사회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통과 하였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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