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

대 광주광역시 지역 공동요구안


◆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
- 광주광역시는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 광주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계약당사자(도급인)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산하 및 유관기관, 민간위탁 사업장, 관급공사 및 물자조달 기업,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등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광주광역시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의 기준은 전체 임금노동자 월평균임금의 절반으로 한다.(2009년 기준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 2,166,477원)

◆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준수제 실시!
- 광주광역시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보장, 고용 승계, 노동법 준수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 계약의 이행 동안 해당 계약업체가 당초 입찰심의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 계약 당시 약속된 이행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부실할 경우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를 원용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 계약준수 여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는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한다.

◆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에 대해 시정 개선 조치를 위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강화!
- 매년 법정최저임금이 확정되어도 이를 지급하지안거나 기존임금을 삭감해 편법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최저임금 위반이 비일비재 해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각종 행정 계도 및 지침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 최저임금 위반을 사전 방지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노동청 등 관계 행정관청과 일상적으로 협조해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 최저임금 보장 등 관련 조례 제정!
- 광주광역시는 지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및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 조례 제정을 위해 해당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례적인 협의를 실시한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일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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