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변호사 수임제한 탄력 받을 듯
김동철의원, “4년 전 제안내용 한나라당이 수용 다행”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광주ㆍ광산갑)은 한나라당이 22일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 수임 제한을 담고 있는 변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제안했던 방안들을 뒤늦게 한나라당이 수용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전관 변호사들의 고액 연봉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던 김동철 의원은 4년 전인 ‘06년에 이미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수임료 고시 등 오늘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었고, 김동철 의원은 지난 ’08년 6월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퇴직 전 3년 기간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지역에서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로 여야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합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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