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승용. 이석형 "여론조사 방식 경선 반대" 공동성명"
"여론조사 50% 반영 할 경우, 특단의 대책 강구" 배수진

이석형. 주승용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후보가 민주당 중앙당을 향해 여론조사 경선방식은 불공정하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배수진'을 쳤다.

6일 두 후보는 공동성명에서 " 여론조사 경선은 특정 후보자의 경선 승리를 위한 ‘통과의례’로 후보자의 충분한 검증 없는 경선으로 치러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도민과 당원의 뜻에도 역행하는 불공정 경선 방식"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아래 공동성명 전문 참조)

두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인 전남도지사 경선은 도민과 당원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 장소에 모여, 후보자 정견을 듣고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선택하는 도민과 당원의 직접 투표 형식으로 진행돼야한다"고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했다. 

이어 이들 후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남지사의 경선(안)은, 도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및 대의원 50%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으로 개혁공천은 물론 도민과 당원의 알권리를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선방식에 대해 "△후보간 자질과 능력을 비교평가 할 수 있는 2~3회의 TV토론 시행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선거인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구성하여 동일 장소에서 함께 투표하는 방식(당규16호의 40조 ④항3호)의 직접 투표를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공심위가 50% 국민여론조사 반영(안)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이를 불공정 경선으로 규정하고 백척간두 진일보의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치적 배수진 시사 중앙당 공심위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아래는 이석형. 주승용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후보 공동성명 전문.

여론조사 방식 경선의 재고를 요청한다

존경하는 공심위원장께

우리는 최근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과 관련 여론조사를 50% 반영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경선은 특정 후보자의 경선 승리를 위한 ‘통과의례’로 후보자의 충분한 검증 없는 경선으로 치러질 것이며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도민과 당원의 뜻에도 역행하는 불공정 경선 방식입니다.

지방선거 승리의 진원지인 전남도지사 경선은 도민과 당원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 장소에 모여, 후보자 정견을 듣고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선택하는 도민과 당원의 직접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은 그동안 호남에서부터 지방선거의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과 함께 개혁공천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남지사의 경선(안)은, 도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및 대의원 50%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으로 개혁공천은 물론 도민과 당원의 알권리를 도외시한 발상으로 해석됩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치적 소신, 정책적 비전, 도덕성 검증 등 객관적인 후보 간 비교평가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단지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200만 도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비개혁적 공천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키고 키워온 전남도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민과 당원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경선방식으로는 지방선거의 바람을 결코 일으킬수 없습니다. 특히 당원 대상 직접 투표를 결정한 상황에서 굳이 도민만 별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특별한 경선방식을 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신과 정책을 도민과 당원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과 당원의 뜻이 전남지사 경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심위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후보간 자질과 능력을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3회의 TV토론을 시행하여 도민과 당원의 객관적 판단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선거인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구성하여 동일 장소에서 함께 투표하는 방식(당규16호의 40조 ④항3호)의 직접 투표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심위가 50% 국민여론조사 반영(안)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이를 불공정 경선으로 규정하고 백척간두 진일보의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0.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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