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말 실시한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 및 낙선자를 18일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목포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신안군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A씨는 2010. 1월 초순경 배우자와 함께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하여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후보자 C씨는 지난 1월 하순경 같은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100만원을 주면서 50만원은 B씨로 하여금 갖게 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다른 조합원 D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위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선관위와 목포경찰서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수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00여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금전제공행위가 발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 ▲공천현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 흔드는 5대 중대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사전 안내와 현장감시를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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