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이 아무개 의원 지지 문자 대량발송자 검찰 고발
 
민주당 광주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선거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 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이 아무개 의원의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5,587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한 A씨를 2. 18. 선거법 위반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위반자 A씨는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이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들에게 「○○○의원 광주시장 지지도 2위, 포탈사이트 다음 또는 오마이 뉴스에서 확인가능」, 「○○○의원, △△△ 시장 누르고 2위 고수/ 한겨레신문 오늘자 확인」, 「광주시장 여론조사 ○○○-□□□ 오차범위 내 접전/중앙통신뉴스(ikbc.net)확인/」등의 내용으로 대량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총 4회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는 " 입후보예정자인 이 의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고발 조치 한 것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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