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교원소청심사 등 법적 대응 할 것"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지부장 윤영조)가 법적대응 및 범시민항의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기회주의적 태도를 볼 때 징계는 예견됐다"며 " 부당징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래 입장 전문 참조)

전교조는 또 "부당징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반대 정서나 시민사회단체의 징계철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 인해 불어올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오히려 우리가 걱정스럽다"며 "교원 소청 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광주시민들에게 광주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독재심판, 광주시교육청 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3일 오후 징계위를 열어 전교조 광주지부 상근간부 4명 중 윤영조 지부장에게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중징계 요구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1월'을 양형했다.  

전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징계위를 열어 홍성봉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간부 4명은 '징계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입장 전문]  
시국선언관련 시교육청 징계결과에 대한 전교조광주지부 입장

23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의 교사시국선언과 7월의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서명이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활동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3차 징계위를 개최하여 수석부지부장 등 3인의 전임자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성탄선물을 안겨주었다.

이를 두고 교육청은 마지막까지 결정을 늦춰가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집단행위나 정치활동금지와 관련하여 벌금형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껏 단 한차례의 중징계도 내려지지 않았었고 심지어 폭력, 횡령, 사기, 성폭력 등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마무리 된 예가 부지기수였던 예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징계위의 결정은 형평성도, 원칙도, 영혼도 없는 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내맘대로식 법질서확립 의지나 폭력성으로 볼 때, 그리고 그 협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안순일교육감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볼 때, 이번 징계위의 결정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동안 나타났던 부당징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반대 정서나 시민사회단체의 징계철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 인해 불어올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오히려 우리가 걱정스럽다.

향후 전교조광주지부는 교원 소청 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광주시민들에게 광주시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독재심판, 광주시교육청 심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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