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 1천명 추대위원이 시민후보 추대키로
선관위 범시민후보 추대운동 불법.합법 ‘오락가락’
광주.전남교육감 범시민후보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추대위는 두 명의 범시민예비후보를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추대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불법이라며 제지에 나서 법적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개혁 교육자치실현 광주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위원장 이홍길 전 5.18 재단 이사장)는 22일 오후 광주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까지 후보공모를 받은 결과 이민원 광주대교수와 장휘국 현 광주시교육위원으로 최종확정하고 경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명의 범시민예비후보는 20명의 상임위원회의 내부검증을 통과했으며 이후 1천명의 추대위원들이 내부 심사와 공개경쟁을 통해 내년 1월말 한 명을 범시민후보로 확정한 뒤 교육감후보로 선거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선관위가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나타나 추대위 관계자들에게 구두로 “추대운동을 통한 범시민후보는 불법”이라고 밝혀 범시민후보 추대운동에 대한 선거법 논란이 뜨겁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대위 관계자는 “구두 문의를 통해 합법적이라는 대답을 선관위로부터 들었으나 오늘 갑자기 불법이라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추대운동은 최대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시민축제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또 추대위는 “범시민후보를 추대를 맡은 추대위원 1천명도 주변의 추천과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며 120명의 추대위원들의 내부심사를 거쳐 확정 될 것”이라고 추대위원 선발과정과 경로를 내놓았다.
추대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화(062- 352-2010)로 가능하다. 단 추대위원 참여신청을 할 경우 추대위원들이 직접 만나 상담과 내부 심사를 거친다는 것.
한편 전남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시민후보'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등 70여 시민사회단체가 '전남교육개혁연대'를 구성해 내년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시민후보를 추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남지역에서도 범시민교육감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착수하는 등 광주전남은 이미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민원 교수는 |
장휘국 교육위원은 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광주전남민언련 공동대표, 새교육공동체광주시민모임 공동대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쳤다. 현재 광주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부의장)이며, 광주교육문제연구소 이사, 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위원대표. |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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