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 1천명 추대위원이 시민후보 추대키로 
  선관위 범시민후보 추대운동 불법.합법 ‘오락가락’


광주.전남교육감 범시민후보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추대위는 두 명의 범시민예비후보를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추대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불법이라며 제지에 나서 법적논란이 예상된다.

▲ 22일 오후 2시 30분 광주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광주교육감범시민후보추대위가 기자회견을 갖고 두 명의 예비후보를 확정발표하고 있다.

교육개혁 교육자치실현 광주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위원장 이홍길 전 5.18 재단 이사장)는 22일 오후 광주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까지 후보공모를 받은 결과 이민원 광주대교수와 장휘국 현 광주시교육위원으로 최종확정하고 경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명의 범시민예비후보는 20명의 상임위원회의 내부검증을 통과했으며 이후 1천명의 추대위원들이 내부 심사와 공개경쟁을 통해 내년 1월말 한 명을 범시민후보로 확정한 뒤 교육감후보로 선거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선관위가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나타나 추대위 관계자들에게 구두로 “추대운동을 통한 범시민후보는 불법”이라고 밝혀 범시민후보 추대운동에 대한 선거법 논란이 뜨겁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대위 관계자는 “구두 문의를 통해 합법적이라는 대답을 선관위로부터 들었으나 오늘 갑자기 불법이라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추대운동은 최대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시민축제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또 추대위는 “범시민후보를 추대를 맡은 추대위원 1천명도 주변의 추천과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며 120명의 추대위원들의 내부심사를 거쳐 확정 될 것”이라고 추대위원 선발과정과 경로를 내놓았다.

추대위원은 선거권을 가진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화(062- 352-2010)로 가능하다. 단 추대위원 참여신청을 할 경우 추대위원들이 직접 만나 상담과 내부 심사를 거친다는 것.

한편 전남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시민후보'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등 70여 시민사회단체가 '전남교육개혁연대'를 구성해 내년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시민후보를 추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남지역에서도 범시민교육감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착수하는 등 광주전남은 이미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민원 교수는
교육개발연구원 평생교육정책자문위원, 지방자치개혁연대 대표,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관급) 등을 거쳤다.
현재 광주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방송균형발전연대 운영위원, 광주연구소 소장.

장휘국 교육위원은
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광주전남민언련 공동대표, 새교육공동체광주시민모임 공동대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쳤다.
현재 광주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부의장)이며, 광주교육문제연구소 이사, 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위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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