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전문] 
학생인권 조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이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미래’ 라는 미명하에 훼손되어 오고 있다. 심지어 참여정부에서 학생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정부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이지 않았던가.

“학생이 무슨 인권?” 이란 교육 관료와 지배층의 주장은 군사독재정권이나 민주화 정권이나 매한가지였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학생의 인권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서울 교육감 선거와 올 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보 갈등이 아닌 학생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느냐, 인적 자원으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른 갈등이라고 보는 게 온당할 것이다.

지난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경기도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교원단체들은 당장에 이를 폐기시키기 위해 벼르고 있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가 정치적 이득에 의해 매장당할지도 모른다는 데 수치심마저 들게 만든다.

이 수치심이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다. 민주당의 무관심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료의 반대 속에 학생인권조례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일 오후 5시 개최되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망망대해에 길을 알려주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육도 결국 학생이란 인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교육 관료를 위한 교육정책이 아닌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교육정책이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광주가 변화하길 바라며 진보신당 광주시당도 인간다운 교육을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2월 22일

진보신당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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