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신청사 개소를 축하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좁히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월 11일에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신청사 개소식을, 11~13일에는 ‘2009 반달가슴곰 복원의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1998년부터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지난 2월 말에 방사 반달가슴곰이 2세를 출산하며 일보 전진하였고, 11일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신청사를 개소함으로서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전과 복원에 큰 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여 우리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신청사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밀렵, 생물종 복원에 대한 오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교감 부족, 도로·탐방로·샛길 등에 의한 서식지 분절 등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서식지 확보는 대형포유류인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이런 와중에 지리산국립공원에 인접한 4개 지자체(구례, 남원, 함양, 산청)는 지리산 3대 주봉(천왕봉-제석봉, 반야봉, 노고단)에 4개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케이블카는 많은 사람들을 정상부에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며 운행 중 소음으로 야생동물의 번식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로 인하여, 정상부 나지화와 샛길 형성이 촉진되고, 해당지역의 생태적 안정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건 이미 확인된 바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환경부가 지난 5월 1일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5월 1일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그간 유지되어왔던 보전 중심의 국립공원 정책에 역행하고, 국립공원의 생물종다양성 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생태적, 반환경적 악법이다.

반달가슴곰 복원, 숲 생태 개선, 상록활엽수 복원 등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환경부가 복원과 보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환경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케이블카 건설로 들썩이는 현실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보호지역이 아니라 개발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우리는 민족의 유산이며 야생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인 국립공원이 잘 지켜져,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로 기억되길 바란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국립공원 생물종다양성을 심각히 훼손하며, 반달가슴곰 복원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한다. 오늘 우리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을 대신하여 환경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서식처를 좁히는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2009년 11월 10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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