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특혜성 전입인사 해명과 관련자 문책하라"
"사무원. 조무원 인격모독이자 인사권 남용"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현주. 이하 ‘교육청노조’)는 1일 특혜성 전입인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안순일 교육감에게 즉각적인 시정과 관련자 엄중문책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 노조는 성명에서 "시교육청이 비밀리에(?) 전남교육청에서 전입을 받은 사무원 4명과 ‘나’모 난방원에 대한 사무원 전직 건은 안순일 교육감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전체 사무원과 조무원에게 절망과 분노, 그리고 심각한 자괴감을 안겨다 주는 인격목독이자 인사권을 남용한 폭력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전입한 4명의 사무원 중 1명은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공보실로 비밀스럽게(?) 발령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서부교육청 산하 학교에 발령을 했다"며 "특혜논란까지 감수하며 특별하게 필요(?)해서 공보실로 발령한 이 모씨의 사무분장은 ‘기자실(브리핑실)관리’와 ‘공보실 일반서무’ 그리고 ‘취재활동지원’ 등"이라고 밝히고 기존 기능직 없애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노조는 "이아무개씨가 발령받은 자리는 시교육청 창설 이래 그동안 기능직 사무원이 빠짐없이 발령받아 근무하던 곳"이라며 "그들이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도 업무와 관련해서 말썽이 난 적도 없으며 인품과 능력을 지닌 여사무원들이 재직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인사정책에 대해 “'이언령 비언령' 식으로 운영했던 데서 기인한다"며 "불공정, 파행, 지연 학연에 얽힌 인사라는 비판이 심각해도, 인사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 이라며 반성은 커녕 독선과 아집을 고집해온 그들의 권위주의적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교육청 노조는 "△ 4명 전입 이유 △특혜성 인사 관련자 문책  △특혜성 전직인사 명백한 해명 등"을 주장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부 및  감사원 고발과 추가 자료공개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추가 대응을 경고했다.

아래는 교육청 노조 성명서 전문

특혜성 전입인사 단행, 교육감은 사과하라!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은 시교육청이 발표한 7월 1일자 일반직 및 기능직 정기인사 내용을 접하고 심한 배신감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특히, 시교육청이 비밀리에(?) 전남교육청에서 전입을 받은 사무원 4명과 ‘나’모 난방원에 대한 사무원 전직 건은 안순일 교육감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전체 사무원과 조무원에게 절망과 분노, 그리고 심각한 자괴감을 안겨다 주는 인격목독이자 인사권을 남용한 폭력행위였음을 천명한다.

이번인사에 대해 우리 교육청노조는 먼저 사무원 전입사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시교육청이 밝힌 전입사유는 간단했다. ‘필요해서 데려왔다’와 ‘교육감의 인사권 범위’란다.

우리교육청노조는 교육감 인사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보직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단계적 정원감축 계획을 위배하는 것도 인사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 정책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행안부가 판단할 일이다.

우리가 특히,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밝힌 ‘필요해서......’이다. 시교육청은 전입한 4명의 사무원 중 1명은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공보실로 비밀스럽게(?) 발령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서부교육청 산하 학교에 발령을 했다. 그렇다면 시교육청이 밝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명하다.

시교육청이 특혜논란까지 감수하며 특별하게 필요(?)해서 공보실로 발령한 이모씨의 사무분장은 ‘기자실(브리핑실)관리’와 ‘공보실 일반서무’ 그리고 ‘취재활동지원’ 등이다. 그가 발령받은 자리는 시교육청 창설 이래 그동안 기능직 사무원이 빠짐없이 발령받아 근무하던 곳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동안 단 한번도 업무와 관련해서 말썽이 난 적도 없으며 인품과 능력을 지닌 여사무원들이 재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교육청노조는 전체 사무원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전임자들의 인격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우리는 시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조무원들의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해도 정규직 보충을 하지 않고 퇴직자 등 비정규직으로 일선학교에 배치함에 따라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관리국장 등 시교육청 측에 자격을 지닌 유능한 조무원들의 사무직 전환을 요청해온 바 있다. 그 때 마다 돌아온 시교육청의 답은 일언지하 ‘절대 안된다’였다.

시교육청이 그렇게 단호히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필요한 4명을 전입받기 위함이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공채당시 ‘전직불가 공고’를 이유로 조무원들의 사무직 전직을 불허하던 교육청이 공채출신인 특정인에게 불과 2년만에 조무에서 난방으로 전직시키고 다시 1년만에 사무원으로 전직시키는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옛 부터 인사가 만사라 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칙을 벗어나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정실과 지연, 외압이 통하는 파행적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조직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무이다.

이번 인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고질적 병폐는 인사를 “이언령 비언령” 식으로 운영했던 데서 기인한다. 불공정, 파행, 지연 학연에 얽힌 인사라는 비판이 심각해도, 인사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 이라며 반성은 커녕 독선과 아집을 고집해온 그들의 권위주의적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우리교육청노조는 다음과 같이 사무원과 조무원은 물론, 전체 행정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파행적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전입한 4명의 ‘필요’한 사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1. 교육감은 시도교류 원칙을 무시하고 특혜성 일방전입을 실시한 관련자를 엄중문책 하라.

1. 공채 당시 전직불가를 이유로 조무원 타직렬 전직을 불허하던 시교육청이 특혜성 전직을 실시한 사유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라.

끝으로 우리교육청노조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시 일부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며, 전국시․도교육청노조와 연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 7. 1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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