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N구청은 며느리 성추행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시키고 중징계를 단행하라!

지난 6월10일, 11일자 일부 언론은 ‘광주 모구청의 고위 간부가 가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6월 12일, 동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묻는 질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17일 해당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이 사실 무근과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우리는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관련 사건의 발생시 대응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를 금치 못하며 해당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시키고 중징계 할 것을 촉구한다.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지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시행지침’은 ‘간통, 축첩, 추문행위 ,사기, 도박, 밀수, 형사범등의 선고유예이상 판결된 자를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위와 같은 품위손상행위를 중점 정화 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지침대로라면 해당 공무원의 강제추행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치명적인 품위손상이며 징계사유가 명백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징계를 유보할 것임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광주지역의 공직사회가 공직자의 도덕성문제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다.

더군다나 해당 지자체의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공무원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위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덕적 흠결이 큰 인사위원장이 일선 공무원들의 인사와 징계를 관할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시민들은 목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도에 근거한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가족 관계인 며느리를 성추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직무를 계속 하고 있음은 시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시민의 요구와 이익에 기반해 복무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며 이같은 지자체의 안이한 대응은 시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지역 공직 사회 안에서 발생한 도덕성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강화된 보완대책을 하루 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09. 6. 18.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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