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세상, 박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기부행위 제한한 선거법 위반 사례 40여건 달해
격려 명목으로 민간인과 외부기관에 격려금 지급

시민단체가 박광태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진행여부 및 결과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사무처장 이상석, 이하 밝은세상)'은 "2003~2007년까지 최근 5년간 박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5억여원에 이르는 현금집행(계좌이체 포함) 등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40여건으로 드러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29일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밝은세상은 "광주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시장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장은 5년간 13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현금 집행으로 약 5억원(계좌이체포함)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밝은세상 누리집 www.gsfh.or.kr 참조)

박 시장은 현금 지출 중 계좌 이체 등을 제외한 현금지출 사례는 기관운영의 경우 대내외 기관운영 활동비, 시책추진의 경우 시책추진 및 시정홍보활동비라는 지출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이르며 모두 4억2천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현금지출에 대해 밝은세상은  "날짜와 집행내역만을 간략하게 한 줄로만 기술하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명단은 삭제한 채 공개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언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며 "업무추진에 써야할 돈을 그야말로 단체장의 임의대로, 자신의 쌈짓돈마냥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밝은세상은 또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진비의 지출현황을 보면 당정협의회 추진 격려, 시정홍보자 격려, 행정동우회 추계행사 격려 등의 목적 등 대상이 아닌데도 집행해, 부적정한 집행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 그야말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현금이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지출관련 회계규정에는 현금지출의 경우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밝은세상은 또 "박 시장은 설맞이 격무부서 직원 격려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소속 직원이 아닌 경찰서 등 유관기관 등에도 상품권을, 모 방송사 인터뷰 추진 관계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이처럼 임의적인 기준에서 현금을 집행하는 등 기부행위 등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 113조를 위반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광주지검에 박광태 광주시장을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밝은세상 제공

밝은세상은 "광주시장이 경찰이나 민간인, 언론인에 대해 격려성 현금이나 선물등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격무부서 위로금 등으로 집행된 예산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횡령여부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어 밝은세상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사를 통해 횡령이 있었거나 제공된 현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 박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과 임의적인 기준에서의 집행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요원한 실정"이라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주장했다.  

이상석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개인이 아니라 시책사업 등과 관련한 해당부서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축소 등 회계규정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처리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40여건도 의례적인 직무수행일 뿐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밝은세상이 주장한 일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일부 언론에 밝혔다.

한편 밝은세상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박 시장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 첫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가 일부 목록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밝은세상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지난 3월17일 최종열람을 마친 가운데 라면상자 2박스 분량의 서류를 약 2개월에 걸쳐 분석한 결과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