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광주시는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해 보다 무겁고 엄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의 징계강화 방침음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것.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고, 과실에 따른 경우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 징계종류 :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또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100만원 미만도 경징계하고 사안에 따라 중징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이 다소 미흡했지만 ‘혐의 없음’의 경우는 내부종결 처리하되, ‘기소유예․공소제기’인 경우는 반드시 징계조치하고, ‘공소권 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 하도록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음주단속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강화, 강등 징계 도입 등을 통해 징계제도 운영 효과를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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