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신의성실이 무너진 광주시 후안무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간 광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조례』 제정 이후 노-사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속 요청하였다.

이후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난 23년 9월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계획’ 에 대해 상호 이해도와 공감대를 형성 하는 등 임기가 만료되는 선임직 이사(광주시 추천이사)를 노동이사로 선출하자고 이견없이 협의를 완료하였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테크노파크지부 제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테크노파크지부 제공

이에 광주테크노파크와 노동조합은 지난 11월에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최종 1, 2 순위를 선정 하였으며 역사적인 첫 노동이사 임명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와 이사회 안건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 안건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급기야 “광주시 노동이사 운영조례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 정관으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광주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한 광주테크노파크 노동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7, 8조에 의거하여 이사는 이사회 동의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번(3월) 이사회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의미와 노동자의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뭉개기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 한수만 지부장은 “강기정 시장은 겉으로는 지역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사정이 힘을 모으겠다” 고 말하면서 안으로는 광주테크노파크의 자주성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노동배제와 조합원 개개인, 직원의 권리행사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준엄한 선택을 무시하는 광주시의 후안무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토의 목소리를 알리며 노동이사제도를 뭉개려는 광주시의 획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발혔다.

더불어 전국테크노파크 노동조합 13개 지부장은 광주테크노파크의 현황을 공유하면서 연대하여 당당히 대응할 것이다” 고 말했다.

2024년 3월 2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테크노파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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