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회견 갖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에 호소문 발표

호소문 [전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도심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PF 만기일 4일 전에, 진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광주시민단체협으회가 2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날 광주시 회의에 참석하는 도시게획위원들에게 '사업변경안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2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날 광주시 회의에 참석하는 도시게획위원들에게 '사업변경안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민간 건설업자들의 수익 창출 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광주시 행정을 규탄한다.

우리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광주를 난개발과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광주시 행정과 민간 건설업자의 부당한 특혜 요구에 맞서 싸워줄 것을 호소한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광주시 행정은 수시로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수익 창출 사업으로 변질시키는 일에 협력해 왔다.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 컨소시엄으로 사업시행자 교체. 계획 단계를 거칠 때마다 높아진 비공원시설 면적, 용적률 그리고 409세대나 늘어난 세대수.

당초 계획이었던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꿔 높여 준 분양가. 이것이 중앙공원1지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광주시 행정이 보여준 모습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왜 광주시가 시민의 이익을 희생해 가며,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보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광주가 거대한 투기의 장이 되든 말든, 수분양자인 시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관계가 없다는 듯이, 공원녹지법과 국토교통부의 특례지침까지 무시한 채 베풀어진 특혜를 두고, 광주시와 민간개발업자가 이익공동체는 아닌가 하는 뒷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장을 약속해왔던 의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광주시가 투명 행정의 근거처럼 내세우고 있는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 역시 분양 원가 등 타당성 검증을 위한 ‘핵심 정보’는 빠져 있고, 왜 선분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지를 입증하기 위한 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용역안에 대한 전문가 검증위원회’ 역시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안전장치에 불과할 뿐 시민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자료 검토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개최 시점, 후분양 안과의 비교 자료 제출도 없었을 정도의 정보 제공 미비 등 충분한 검증을 위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졸속 검증위원회였다.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가 이처럼 졸속으로 진행한 ‘용역안에 대한 전문가 검증위원회’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PF 만기일 도래를 앞두고,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심의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타당성 검증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제멋대로 변경한 사업계획 정당화에 악용되었다.

ⓒ예제하
ⓒ예제하

도시계획위원들에게 호소한다. 

첫째, 용역보고서와 용역보고서 검증 과정은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졸속 행정의 결과물임을 분명히 하고, 심의에 임해 달라. 

둘째,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후분양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혜를 되돌려야 함을 분명히 해달라.

늘어난 비공원시설과 용적률, 아파트 세대수의 원상 회복, 후분양 전환 과정에서 치솟은 분양가의 원상 회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분양 전환 심의 의결이 아니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자와 결탁해 시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에 협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셋째,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는 첨단3지구 3공구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가 고시한 자재값 인상 요인을 반영했음에도 평당 1,600만 원 미만으로분양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전남대 용역안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넷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번 사업변경안을 부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런 의미를 고려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변경안을 부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2023. 03. 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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