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의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및 5개 자치구 의정비 심의위, 의정활동비 최대치로 인상 결정
꾸준히 인상되었음에도 “20년간 의정활동비 동결” 주장하는 것은 착시 유발

지방의원들, 예산 인상하면서도 아무런 세부내역, 예상효과 제시하지 않아
경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산절차가 없는 문제적 제도

 

2023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 상한액을 인상했다.(광역의회: 150만원→200만원, 기초의회: 110만원→150만원)

이에 따라 1월 말부터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난 3월 8일 남구 의정비심의위 최종회의가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광주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시행령이 정한 새로운 상한액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참여자치21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정활동비 인상 과정에서 단 한 명의 광주의 지방의원도 공청회나 심의위 회의에 의정활동비 인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규탄하고 이제라도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 및 의정활동비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제점1.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되었다는 주장의 착시효과>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상한액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개정이 있기 전부터도 월정수당은 꾸준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되어왔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되었기에 이번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마치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 전체가 20년간 동결되어왔던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다.

구분

2024년 의정비

합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광주광역시의회

60,180,000

(5,015,000)

18,000,000

(1,500,000)

42,180,000

(3,515,000)

동구의회

40,350,000

(3,362,500)

13,200,000

(1,100,000)

27,150,000

(, 2,262,500)

서구의회

44,970,000

(3,747,500)

13,200,000

(1,100,000)

31,770,000

(2,647,500)

남구의회

42,140,000

(3,511,666)

13,200,000

(1,100,000)

28,940,000

(2,411,666)

북구의회

44,050,000

(3,670,000)

13,200,000

(1,100,000)

30,850,000

(2,570,833)

광산구의회

43,800,000

(3,650,000)

13,200,000

(1,100,000)

30,600,000

(2,550,000)

※ 만원 단위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기에 백원 이하 단위에서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여자치21)


<문제점2. 의정활동비 인상의 근거 부재>

참여자치21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모니터링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비용 산출근거와 인상되었을 때의 예상효과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특히 광산구 심의위에서는 광산구의회에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의회 운영위원장이 출석해 입장을 발표했을뿐 근거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떤 예산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인상의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재정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며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심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들의 예산을 인상할 때 그 어떤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문제점3. 의정활동비 정산절차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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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2011.5.3. 선고 2010누25710 판결 -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그 성질상 경비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급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의정활동비를 위와 같은 제한적인 용도의 경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의 사적인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일반 급여와 같이 취급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반한다.

※ 현재까지 의정활동비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22)에서 인용 -

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질의응답 2009. 6. 19)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의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는 달리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수집 및 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볼 수 있음

<국세청 유권해석>

-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6.06.12)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등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 소득 | 2006-06-12

회신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법적 검토>

- 김선기(충남대 법학연구소) · 김권일(충남대 법률센터) / 2020 -

1) 의정활동비 성격에 따른 개선방안

의정활동비의 성격을 경비로 본다면 의정활동비를 사용하는 지방의회의원은 경비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급여와는 다른 성격인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의원의 활동과 그에 맞는 증빙서류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방자치법」 법문의 ‘비용’이라는 성격에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이에 관한 규정은 없어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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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현재 아무런 정산절차나 증빙자료 첨부 없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또한 의정활동비를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의정활동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제도개선 혹은 최소한의 입장표명도 없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공재정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에서 실시되었던 모든 공청회에서 또한 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의정비 심의위 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광주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와 북구 의정비 심의위에 그쳤다.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의회와 북구의회가 이러한 권고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문제점 4. 형식으로 그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지방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비 심의위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 또한 자체의 회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여 결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인상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은 없었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생중계 및 영상화 없이 평일 오후 시간대에 진행된 공청회는 그저 한 번의 행사일뿐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될 수 없다.

2023년 12월 시행령 개정 직후부터 지역언론을 통해 충분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고 검증되었어야 하며 의정비 심의위 또한 가능한 더 많은 시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또한 공청회는 다양한 영상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한 생중계, 다시보기가 가능한 영상화 및 자막, 수어통역을 제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했어야 한다.

의정비 심의위가 공청회만 시행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시행령에서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중 하나는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둘 다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가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내실있는 공청회를 만든 후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의정비 심의위에서는 주로 비용의 문제를 들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공청회를 실시함으로써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후 여론조사는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했다.
 

<결론: 광주 지방의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설명하라>

참여자치21은 원론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의정비 인상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지방의회 무용론과 같은 정치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평가받아야 할 대표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 전체가 예산삭감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쓸모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받는 돈의 금액만 인상된다면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남길 것은 결국 정치혐오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뿐이다.

이제라도 광주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정산절차와 증빙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 1인이 평균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이며 그 항목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의정비 인상의 당위를 설명해야 한다.

참여자치21은 광주 지방의원들의 답변을 요청하며 의정활동비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률대응과 공론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18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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