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고병곤)은 지난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연령요건을 완화(18~34세→15~34세+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가산)하여 청년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또한 종전까지는 참여자(Ⅰ유형 수급자)가 일정수준(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소득발생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토록 변경하여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는 자립준비청년 · 저소득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취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생계비 대출 등으로 금융에 취약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취업과 생계비 대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와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병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 자립준비청년, 저소득구직자, 금융취약계층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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