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역 인재의 낮은 채용 비율의 근본 원인"
‘혁신도시법 시행령 예외규정 ’개정 필요”주장

민주당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 경션에 승리한 정진욱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도시법 및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수도권대학 전체) 의무화 비율이 2019년 21%, 2020년 24%에서 2024년 35%로 점차 확대 추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 “하지만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예외규정'을 적용하며, 이전지역 지역인재(채용 시 졸업대학의 소재지 기준) 채용을 회피하고 있어 혁신도시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정진욱 민주당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은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 차원 채용 ▲합격 하한선 미달 등의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지난 2021년 신정훈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2020년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2,497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중 1,217명을 예외규정으로 뽑은 것을 밝혀낸 바 있다.”면서 “예외규정으로 1,217명이 채용되면서 지역인재 채용 적용 대상은 1,28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2020년 당시 의무채용 비율인 24%에 맞추면 307명이 지역인재 최저 채용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들의 채용을 의미하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실제 전체 인원의 10%대에 불과하다.”면서 “예외조항을 이용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회피의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공공기관 정보공시 사이트 알리오에 따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대표적인 이전기관인 한국전력의 경우, 2023년도 일반정규직 총 신규채용 인원 266명 중 청년채용은 236명, 여성 65명, 장애인 8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총 149명으로 신규채용 인원의 56%에 달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들에 해당되는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37명으로 확인돼 전체 채용 인원의 13.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이어 “이같은 지표는 한전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다.”면서 “2020년도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한국전력은 14.2%, 한전KPS㈜ 14.2%, 한전KDN㈜ 17.1%, 한국전력거래소 19.4%, 한국농어촌공사 3.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3.0% 등이어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의 인재를 채용해줄 것이라는 지역민의 기대를 현저히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각종 예외규정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예외규정을 통해 채용율을 높여놓고, 마지못해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맞추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예외규정의 삭제나 예외규정에 따른 채용 비율을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정무특보는 특히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채용 비율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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