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민행동, "21억 주식 투자 경위와 증여세 틸루 의혹" 제기
조 예비후보 "허위기사, 음해 자료...기자·언론사 고소 및 법적 조치"

조인철 민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의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수십억원 주식투자 의혹에 대한 비판여론이 시민단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시민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조인철 예비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에 대해 입장과 21억 주식투자 경위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조인철 민주당 광주서구갑 예비후보(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민주당 광주서구갑 예비후보(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시민행동은 "조인철 예비후보는 언론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임 당시에 자신의 업무 소관 업체의 비상장주식 21억 원 어치를 부인 이름으로 사들였다고 한다"며 "당시 자신의 소관 업무 관계업체와 10여 차례 MOU를 맺었다고 하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유한 업체 글로벌아이디씨의 주식을 사들였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주당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3만3600원에 6만 2500주(21억 원)을 매입한 규모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공직자가 21억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 소유를 금했지만, 조인철 예비후보는 무려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팔아 부인 이름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이러한 투자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가)자신의 집을 팔아 부인에게 주식매수대금 21억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 부인의 집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언론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데도 조인철 예비후보는 소상히 해명하기보다 허위사실이라는 말로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광주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혹 보도와 주장에 대해 조인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에 대해 이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해당 기자의 소속사인 인터넷언론사 더팩트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 예비후보 측은 “중차대한 시기에 상대 예비후보 진영이 허위기사를 조 예비후보를 음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보도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성명서 [전문]

  조인철 예비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21억 주식투자의 경위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조인철 예비후보는 언론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임 시에 자신의 업무 소관 업체의 비상장주식 21억 원 어치를 부인 이름으로 사들였다고 한다.

당시 자신의 소관 업무 관계업체와 10여 차례 MOU를 맺었다고 하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유한 업체 글로벌아이디씨의 주식을 사들였다면, 그 자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주당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3만3600원에 6만 2500주에 매입했다고 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1억 원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이다.

더하여 이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직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21억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로가 되어 21억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는 다주택 소유를 금했지만, 조인철 예비후보는 무려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팔아 부인 이름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면 이러한 투자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집을 팔아 부인에게 주식매수대금 21억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자신의 집이 아니라 부인의 집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공천은 곧 본선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인철 예비후보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데도 조인철 예비후보는 소상히 해명하기보다 허위사실이라는 말로 덮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조인철 예비후보가 광주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4. 2. 23

광주전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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