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강제 동원’ 거부"!

입장문 [전문]

투․개표 선거사무 부동,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 요구 수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후부터 지금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인력배치를 개선해 줄 것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 인상,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2021년 공무원노조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당연한 의무로 알고 있던 선거사무가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통해 법원은 선관위가 제시한 근무시간 및 수당 등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부동의를 통해 강제 동원을 거부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당을 지급할 것과 벽보 부착, 공보물 작업, 투표소 지정 및 설치 운영 등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2021년 말부터 전개한 선거사무 부동의 서명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코로나 시기 특별사례금 지급과 15시간 이상의 고강도 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 종사원들에게 2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벽보 부착업무를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는 등 일부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수검표 개표’ 도입과 함께 투표종사원 3만원, 개표종사원 1.5만원이라는 쥐꼬리만한 수당인상과 수검표 개표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또다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싼값에 부리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공보물이나 인쇄소에 선거구별로 일괄 제작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공보물 작업을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출근해서 하루종일 분류해야하는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역시 개선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의 ‘강제 동원’과 ‘공짜 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아 지난 1월 31일까지 광주지역 5개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사무 부동의 서명을 받은 결과 2,715명이 참여하였다.

2월 6일 13시에 시 선관위, 5개구 선관위 담당관과 6개 지부 지부장들과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의 선거사무 부동의 서명을 시 선관위에 전달하여 부동의 서명한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동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시 선관위는 수령을 거부하였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강제 동원’ 거부한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수당’ 지급하라!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즉시 개선하라!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강제 동원’과 ‘공짜 노동’을 거부하고 부동의 서명한 2,715명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며,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전향적인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거부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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