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다자녀행복카드의 연회비를 무료화하고 전월실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1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 다자녀행복카드의 연회비를 없애고 매달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전월 실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산1).
최지현 광주시의원(민주당. 광산1).

최 의원은 “광주시의 다자녀 행복카드 연회비는 9천원~1만원이고, 전월실적 30만, 70만, 100만원 이상의 구간에 따라 각각 1~5만 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서울시의‘다둥이 행복카드’ 연회비는 무료이고 최근 3개월간 신용 구매 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며“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인 만큼 연회비를 없애고 전월실적 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2일 관련 혜택 확대를 위해 ‘다자녀행복카드’발급 관련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드 발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막내 지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며, 주요 혜택은 병원·약국 20%, 학원, 대중교통 10% 할인 등이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 광주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최 의원은 “광주시 합계출산율은 ’22년 0.84명, ’23년 2분기(잠정) 0.70명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광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청년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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