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전문]

광주시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사업장에서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법률공포 후 5년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5년이 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그러나 2021.1.1.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된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이를 묵인해 왔다.

오히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를 대변해 리스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오는 8월 24일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0거 2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철저한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오는 8월 24일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가 2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철저한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오래전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의 외침은 외면받았고,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으로 내몰았다.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전액관리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택시사업장이 허다하다.

민주노조가 있는 현장들에서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리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서울시는 열사의 죽음 이후 열사대책위의 진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우선적으로 동훈그룹 21개사에 과징금을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의 각 지자체도 즉각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택시월급제가 늦어도 2024. 8. 24.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는 대신에, 택시사업주들과 유착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호시탐탐 무력화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결국, 이 때문에 방영환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한 것이다.

정부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택시월급제가 시행되기 이전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제에 항거하고 산화했다.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택시노동자의 항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정부당국이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법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법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택시사업장들에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한다.

위반 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이 보장된다.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광주시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4. 1. 29.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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