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문 [전문]


성희롱 범죄를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서구갑 지역 당원들과 광주시민’ 1천 100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강위원 공정 검증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 한다면서 ’그의 쓰임새‘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또 ’정무적 판단 기준 말고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심사해달라는 것이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당헌 당규는 전문을 비롯하여 13개 분야의 강령이 제시되어있다.

그중에 11번째 강령은 ’성평등‘ 이다.

’성평등 민주주의 구현‘, ’남녀모두가 행복한 사회‘,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성·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한다. - 중략 -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강화 등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여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쓰여있다.

청원인들이 요구한 대로 당헌당규에 따라 검증해야 하며 이는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 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광산구청장 출마선언을 한 뒤 돌연 15년전 있었던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2월 '2003년 성희롱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가 오히려 이듬해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강 특보의 성추행과 2차 가해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했고, 해당 재판은 2020년 8월 항소 기각, 2021년 1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면서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갖추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시키고 있을 뿐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도 민주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검증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성평등의 가치를 ’정무적 판단‘으로 매도하는 청원인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24. 01. 1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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