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계도 후 4월15일부터 정식 단속
이륜차 신호·과속 위반행위와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이번 달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신호·과속 법규위반 행위와 함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장소.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 ⓒ광주경찰청 제공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장소.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 ⓒ광주경찰청 제공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수완지구대→롯데아울렛)에 설치, 이번달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5일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앞으로 계도기간 중 자료를 분석하여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나 과속·신호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많은 장소 등을 선정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466건으로 전년 대비 20%(584건→466건, -118건), 부상자 21.2%(833명→656명, -177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사망자는 80%(5명→9명, 4명) 증가하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이륜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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