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 학교자율감사 지적사항 148건 중 행정처분은 단 0건
- 감사처분기준 마련 등 학교자율감사제도 개선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활동을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학교구성원에게 문제점을 인식,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 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감사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별첨1 참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외부감사관의 독립성 부족,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감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올해 18곳의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 중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학교자율감사는 적극 감경하여 동일한 사유임에도 신분상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비위가 발견돼도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신뢰도를 높이고자 외부감사관 인력풀(교무학사 15명, 학교회계 1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직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그래도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상당한 업무 부담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감사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처분기준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풀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떨어진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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