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예산 편성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 지적
"교육청에 줘야할 법적 의무교부금 1,865억원 미편성, 실질적 부채"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광역시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 약 5,0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편성대비 시비 의무적부담 미확보 사업비는 총 4,961억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34건 1,764억원, 기타 필수적 경비 8건 3,19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인건비, 특별회계·기금·공사공단 전출금, 채무상환,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금, 교통사업, 기타 기준경비와 국비 보조사업이다.

특히, 광주시가 관련법에 따라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보통세)의 5%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야 한다.

광주시가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액을 기준으로 2,982억 원 중 1,100억 원만 편성하고 1,865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또, 광주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식품 운영비 207억 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광역시세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가 세입으로 편성한 지방교육세 1,520억원, 담배소비세의 45%인 439억원보다 턱없이 적은 1,100억 원만 편성했다”며,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법정전출금은 광주시 예산이 아닌데도 광주시가 세출로 편성하지 않아 약 1,865억원은 실질적인 채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며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추경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생긴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 세입 예산 추계가 주먹구구식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사용하고 남은 순수한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2023년 1,200억원, 2022년 1,400억원, 2021년 8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례를 보면 이례적이다.

안평환 광주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종합계획이다”며, “본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시민들께 공개되는 종합정책보고서로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