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여건 조성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전문] 
 

유보통합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였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유보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의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계획이다.

유보통합이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교육과 보육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개선, 교사재교육, 교사처우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금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 사업을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다.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 여건으로 또 중요한 것이 조직통합 세부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시도 등 광역지자체, 그리고 시군구 및 읍면동 등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러한 어린이집 관련 인력과 사무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사무 등을 분할, 이관, 재배치하는 데에 매우 정교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나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단단히 하고,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보건복지부 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신설하는 특별회계에 투입하고, 여기에 추가 소요분까지 반영하여 특별회계를 편성함으로써 유보통합이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유보통합이 완성된 이후에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내국세의 20.79%를 교부받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서 편성된 것인 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기존 유초중고 이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전입금 비율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보통합 이후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동일하게 투입되어야 하므로, 지자체 어린이집 예산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10%, 5%, 3.6%로 되어 있는 시도전입금 비율을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유보통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재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만큼 지방 교부세율을 감축 조정하고, 이 금액을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에 투입하거나, 혹은 이 금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하여 유보통합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투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 및 인력 이관 세부계획 수립과 안내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그리고 주민센터의 담당 인력 및 조직, 그리고 사무 등의 분할 및 이관, 재편성 등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는 일이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들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확보와 원활한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향후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것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및 인력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유보통합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12.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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