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를 위한 시책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실태조사 실시

광주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2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가 제321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 스포츠클럽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주스포츠클럽은 41개소(동구 1, 서구 14, 남구 5, 북구 5, 광산 16)가 운영 중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구체육회 소속으로 83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광주 시민의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체육진흥을 위해 애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노고에 보답하여 체육인들의 권익보호를 통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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