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행위 단속강화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영산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행위를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 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박연재 청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당부” 하였다.

아울러, 겨울철 AI(조류독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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