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말뿐인 교권보호, 한심하고 안타깝다!

-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견서 제출 거부 전남교육청 규탄한다!

 

서이초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이후에 교사를 죽음에 몰아넣는 학교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그동안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모습에 얼마나 절망했고 힘들어했는지 수 많은 교사들이 증언하였다.

지난 9월 21일,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앞다투어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9월 25일 교육부는 법안 발효 전에라도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남의 한 교원에 대해 교육감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수차례 공언해온 바이기에 이것이 거부되리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남교육청은 9월 25일 이전에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비상식적인 논리로 해당 교원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였다.

교육감의견서 제출 의무는 9월 25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와 소극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지만,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대응마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교사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행정업무 부담 운운하며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청의 행정은 무엇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 담당 직원조차도 이전에 발생한 건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등 해당 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 마당에 전남교육청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월 4일 집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추모행동에 함께 하며, 교육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공염불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수 많은 제안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전남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은 왜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가?

교사와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전남교육청의 행태에 지쳐간다.

업무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행정보다 ‘교육’이 먼저여야 한다.

교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전남교육청과 교육감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사들의 죽음 속에서도 책임을 질 생각은 없이, 그저 회피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모습이 판박이처럼 되풀이되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실효성있는 교원보호대책 마련하라!!!

1. 아동학대 피소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위해 교육감의견서를 제출하라!!!

2023. 10.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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