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누더기 양곡관리법 폐기하고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민주당 개정안보다 후퇴한 법이 통과됨으로써 양곡관리법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처음에 민주당은 전년대비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법을 발의했으나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자 생산량은 3~5%, 가격은 5~8%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개정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능과 오판에 등골이 오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쌀값은 시장격리 물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로 결정된다.

21년산 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 톤을 매입했으나 곤두박질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성수확기 이전에 45만 톤 격리를 발표함으로써 쌀 값 하락을 막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쌀값이 단번에 안정되었다.

시장격리 37만 톤 매입을 조기 발표하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195,000원 선에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둘째, 쌀 생산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시장격리만으로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2017년은 2016년 보다 쌀 생산량이 22만 5천 톤(5.4%) 감소했는데도 쌀값은 근 30년래 최저치로 폭락했다.

2022년의 경우도 오히려 쌀 생산량은 21년보다 11만 8천 톤(3%) 감소했으나 쌀값은 45년 만에 최저 낙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의 물량이 준다고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에 물량이 는다고 정확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동직불제와 공공비축미 제도를 동시에 운영해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동시에 병행한 것이다.

의무 시장격리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데, 의무격리 요건도 대폭 후퇴하여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어 놓고 온 천지에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무슨 대단한 법을 만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니 웃음만 나온다.

농민을 실로 바보로 알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살게 되었다고 선전하는 꼴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근본적 양곡정책 전환을 위해 농민이 쌀값 결정에 참여하며 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가격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그리고 국민식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100만 톤 이상은 정부가 매입해 수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의 숙원이다.

아울러 이미 쌀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된 마당에 쌀 의무수입협상(매년 40만 8천 톤 수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3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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