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65곳에 대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신규 등록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광주시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및 운영 현황 ▲변경사항 신고 이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여부 ▲공사 하도급의 적정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숙지와 의무사항 안내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처분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관련법 숙지와 의무사항 안내에 중점을 맞춰 진행한다.

광주시는 행정지도 과정에서 적발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고, 각종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행정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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