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갈수록 심각해지는 갑질 문화,전남교육청은 근본 대책 마련하라!

G중학교, 교원 연수 중 연수 해체 지시 등 폭언과 갑질 행위 심각
학교, 명백한 갑질과 교권침해 사안을 정당한 직무범위로 결론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등 갑질 행위 근본 대책 세워야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군별 지회에 접수된 갑질 사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갑질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주 G중학교는 교감이 전체 교원이 모인 연수장에서 교사를 향해 “당신이 000했잖아”, “교감 앞에 놔주고 (뭐하는 것이냐?)” 라는 등 폭언과 삿대질, 반말, 고함과 더불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자리 해체합시다” 라며 일방적으로 연수 해산 지시 등 심각한 갑질과 권위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나주 A학교 사례는 전체 교원이 모인 연수장에서 교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과 인격모독, 교권 침해까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 교사는 당시 충격으로 교육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나주 A중학교 갑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 및 갑질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에 대한 전남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 다른 모 학교 교감은 체험학습계획을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고, 결국 시험기간 중에 체험학습의 무리한 추진으로 학생자치회와 교사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다. 모 학교 교원은 도교육청에 갑질로 신고하였으나 교육과정에 계획된 활동으로 인정하여 교감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결론을 내렸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기중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B학교의 명백한 갑질과 교권 침해로 보이는 사안을 정당한 직무범위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을 규탄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신고한 갑질 행위는 교육과정 전문가나 교원단체 교권 전문가 등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이 담보되는 갑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갑질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2년 12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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