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 사건 조삼수 외 4명에 대한 선고를 환영한다.

2010년 워크아웃 이후 10여 년 동안 금호그룹 경영진들의 경영실패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상여금 반납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가 금호타이어 경영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의칙의 항변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영진에 대해 최종 기각하였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법의 정의로 또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가 제기한 통상임금 상여금 산정기준에서 일부 기각한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중식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5시간으로 산정기준을 정한 것과 중복 유급 휴일 등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재판부가 2021년 9월 30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수당 소송사건(2019다288904)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가 최종 패소하여 임금차액분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함에도 현 고등법원 재판부가 다시 피고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삼수 외 4명 사건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은 이미 대법원 수당소송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하였기에 재상고하여도 실익이 없어 대법원에 재상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후행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통상임금 상여소송 2015가합702(황 수인 외 2848명) 외 4건 등 약 3.077명’ 병합사건에서 기각된 부분을 추가 청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통상임금 상여소송은 종국적으로 끝난 것이다.

회사가 재상고 한다고 하여도 실익은 없다.

경영진과 더블스타는 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체불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은 원고들도 정상적 경영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2022. 11. 17

금호타이어민주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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