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공공기관 지분율이 74%가 되면 민영화가 곤란”
신정훈 의원, “제값 받는 지분매각, 국적선사 유지 두 가지 원칙 지켜야”

HMM의 민영화를 둘러싼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HMM 민영화의 조건과 영구채 주식전환 여부 문제가 논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6일(목)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추진되며 정부의 졸속 자산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만큼, HMM 민영화는 ‘제값 받는 지분매각’, ‘건전한 국적선사 유지’라는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이어 신 의원은 그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의 영구채 주식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7조원 가량 영구채의 주식전환 여부를 묻는 신 의원의 질의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영구채 전환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지분율이 74%가 되면 민영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해운 경기와 증시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조승환 장관은 “한진해운 사태로 우리 해운업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해운재건 계획과 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물류대란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해운재건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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