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전면시행,
지역 재정과 경제에 활력 예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홍보와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전남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제공
전남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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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군청 제공

또한, 군 홈페이지, 유튜브, 현수막,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과 관광객, 출향민, 도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9일부터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박람회를 찾는 도시민과 귀농산어촌인 대상으로‘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해당 기부지역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액의 30% 내에서 기부지역의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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