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ㄱ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ㄱ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ㅗㄹ해 3월 31일부터 5얼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초과하여 총 28회에 걸쳐 11만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필수 기재사항(①선거운동정보 표시 ②예비후보자 전화번호 ③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④수신거부 의사표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는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 전송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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