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관할 자치구에 우편·방문 신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며 2만7500여 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 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월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 납부를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부를 연장받은 법인이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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