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일하고 싶다"
조속한 공동합의 이행을 통한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한다!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끝에 협상이 타결되어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었다.

협상타결 이후 양측은  3일부터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집하제한을 해제하여
3월7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한바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그러나 예정된 3월 7일로부터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오늘 오전까지 여전히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따라  조합원들의  현장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여곳의 대리점들에서
1) 집단 해고(계약해지)를 강행하고
2)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3)모든쟁의 행위 중단,  즉 노동3권의 포기입장 표명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하는 등  공동합의문 이행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기때문이다.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노동3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강요할수 없다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내용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수없으며, 1660명 중 1000여명이 그러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중하고있다. 

그럼에도 일부 대리점들의  자의적 해석과몽니로 인해 합의이행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며 서비스 정상화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일하고싶다.
우리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바대로 65일간 지속된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하여,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것이며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않을것이다

일부대리점들은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들이 조속히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할것이다.

2022년 3월 14일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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