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공예품 전체 판매액 고작 1억 5천만원
"전통기술 보유자, 공예품을 만들어도 홍보, 유통체계 미비로 판매에 어려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승공예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통기술 전승공예품의 전체 판매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한 해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되어 민족의 전통과 얼을 드러내는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공연, 전통기술 보유자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 특히 공예 등 전통기술 보유자의 경우는 공예품을 만들어도 홍보, 유통체계 미비로 인하여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한 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공예품 판매액이 1억5천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는 8월까지 판매액이 고작 6,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68명, 전승교육사와 이수자를 모두 합하면 781명으로, 결국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평균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전승공예품 판로개척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억 7천만원에 불과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유자들에게 평생을 전통문화 계승에 매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같이 전승공예품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를 위해서는 외빈선물, 국제행사 참가기념품 등 선물용으로 적합한 전승공예품과 전시·진열 등 인테리어에 적합한 전통공예품을 발굴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